해고 통보를 받고, 이 4가지 놓치면 손해(부당해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회사 규모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해고’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해고’가 맞는지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노동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 권고를 받은 상황인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거나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서 퇴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가장 먼저 해고가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노동법상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해고/권고사직/자발적 퇴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냈다 : 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서 사직했다 : 권고사직, 합의해지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다, 사직서를 썼다 :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사직, 해약고지

[3]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서 이기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고 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1)해고 자체가 없었다.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다. (2)해고가 정당하다 등의 강경한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1)해고가 존재하는지는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고가 맞다고 확인이 된 상황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증거. 이게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해고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반박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고일의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정리하려는 의도 등을 가진 상황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요구하는 상황도 기록을 남기면 좋겠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2. 해고인지 여부 (권고사직·자진퇴사와 구분)
  3. 해고 증거 확보
  4. 해고 사유 및 해고일

다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어떤 표현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사직서 작성 여부, 증거 수집 정도, 해고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거나,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방문 / 전화 / 카카오톡 상담 가능하고, 네이버 예약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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