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총정리|회사 신고?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바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에 따라 신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누구인지, 회사 내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결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1), 2)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회사에 신고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3) 경찰 고소(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1-1] 회사에 신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사내 조사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내 신고는 보통 아래 부서 및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인사팀
  • 감사팀
  • 고충처리 담당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

[1-2]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ex. 피신고인이 사용자인 경우 등)에는 곧바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이 대표자라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 피신고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노무사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조사가 끝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1)회사는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횟수, 강도 등에 따라 징계, 교육 조치, 부서 이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적용).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고 전에 한 번 정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회사에 신고할지 노동청 진정을 할지 고민되는 경우
  •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 대표·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 현재 가진 증거가 충분한지 애매한 경우
  • 회사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인 경우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고 전 대응 방향 검토부터 회사 조사 대응, 노동청 진정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이메일, 녹음파일, 일지 등을 함께 검토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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