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구로·가산, 영등포, 광명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팀장이 새벽이나 주말에도 단톡방에서 업무 지시를 합니다.”
“단톡방에서 저만 콕 집어서 망신을 주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대면 상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팀즈, 슬랙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메신저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도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인정됩니다.오늘은 그 근거와 고용노동부가 공식 매뉴얼에서 직접 예시로 든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장소가 ‘회사 안’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어디에도 “사무실 안에서”라는 장소 제한은 없습니다. 즉, 행위가 일어난 공간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① 우위성 :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함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여야 함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함
[2]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소개된 사례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밤낮없는 연락, 위협

위 사례를 각 요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위성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은 상사·동료가 모두 모여 있어 회사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그대로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위 사례의 상사가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단체채팅에서 하급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언행들을 한 것이므로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에서 조기 출근 지시를 하거나, 밤낮없이 감정 상한 일들을 따지는 행동을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화풀이하는 행동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매뉴얼상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위 사례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3번 요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메신저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쉬운 행동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 경험상 아래 유형은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 — 새벽·심야·주말 단톡방 호출
- 단톡방 공개 망신 — 특정 직원만 콕 집어 비난, 인격모독성 발언
- 읽씹 강요 또는 즉시 응답 강제 반복 — “왜 답이 없냐”는 압박, 답장 시간 체크
- 감정 배설성 메시지 지속 — 업무와 무관한 화풀이, 푸념, 한탄을 단톡방에 쏟아냄
- 의도적 배제 반복 —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 직원만 빼고 다른 방에서 공유
- 사적 단톡방 가입 강요 — 회식·취미·정치 성향 등 사적 단톡 강제 초대, 거부 시 보복
“단톡방 메시지, 캡처은 해뒀는데, 신고까지 가도 될지 망설여지시나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얘기인데…”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의 충분성, 신고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및 조사를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괴롭힘 인정 가능성·증거 보강 방향·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 단톡방 메시지 캡처본과 시간대·빈도 메모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비밀유지는 당연한 원칙이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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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