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2026.4.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2026.5.15. 종전 지침과 해석을 폐지하고, 노동절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1] 지침 다운로드 –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2] 노동절에 일하면 –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 발췌>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 노동절도 휴일 대체 가능하며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 휴일 대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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