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영등포, 광명 등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 사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혼나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계속 받는 경우
-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등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단순히 힘든 직장생활인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업무 지시나 피드백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이나 폭언이 있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불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이나 폭언이 있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법 조문만 보면 조금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었는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였는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즉,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립요건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팀장이나 대표처럼 직급이 높은 사람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처럼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실제로는 직급과 무관하게 우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직원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
- 경력이나 연차 차이가 큰 경우
- 특정 직원이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경우
-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처럼 사실상 우위를 가진 관계인 경우 등
실제 직장 내 관계에서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우위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급이 같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립요건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마지막으로 해당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환경 악화란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출근 자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 경우
-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위축감을 느끼게 된 경우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평소와 달리 업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진 경우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ip] 직장 내 괴롭힘 체크리스트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직급·인사권·인원수 등에서 우위에 있었다
✔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행동이 반복되었다
✔ 공개적인 비난·모욕·따돌림 등이 있었다
✔ 업무와 무관한 지시 또는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
✔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위 사항 중 하나만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성립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3가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었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였는지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 어떤 표현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행위가 반복·지속되었는지
👉 실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 관련 자료나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설명드린 성립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회사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에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상담뿐만 아니라 회사 조사 대응, 외부 조사위원 수행, 조사 절차 자문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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